신탁업법 시행령

신탁업법 시행령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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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혁 2009.02.04.] [대통령령 제88266호 2008.07.29. 타법폐지]

  • 금융위원회(자산운용과), 02-2156-9892
부칙 <대통령령 제20947호, 2008. 7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&lt;단서 생략&gt;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.

1. 부터 3. 까지 생략

4. 「신탁업법 시행령」

5. 및 6. 생략

제3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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