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.
1. 부터 3. 까지 생략
4. 「신탁업법 시행령」
5. 및 6. 생략
제3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